[교육부] 코로나19 치료이력이 있는 장기체류외국인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확대 안내
- 작성자 박하진
- 작성일 2022-04-07
- 조회수 7165
- 220404 (국문)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등 안내.hwp
- 220404 (영문)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등 안내.hwp
- 국내 치료이력 외국인 음성확인서 증빙서류 서식.hwp
제88차 해외유입 상황평가 회의('22. 3. 31.)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국내 치료이력이 있는 장기체류외국인에 대해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입국절차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합니다.
가. (대 상) 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(한국으로 출발일 기준)인 장기체류외국인
나. (증빙서류)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통보서* (또는 격리해제 사실확인서)와 외국인 등록증(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영주증, 주한공관원신분증도 가능, 붙임 1 참고)
* 격리통보서 등의 확진일을 통해 출발일 기준 10일 전 40일 이내 확진여부 확인
다. (항공편 탑승) 항공사에서 증빙서류가 확인될 시, PCR음성확인서 없이도 국내 입국 항공기 탑승 허용(붙임 2,3 참고)
라. (입국 후 조치) 음성확인서 제출자와 동일하게 자가격리 등 조치
- (부적정 서류 제출 시) '외국인등록증 등을 소지한 외국인은 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 후 자가로 이동(그 외 외국인은 입국불허)
마. 시행 : '22. 4. 11.(월) 입국자부터 적용